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4년 노인보건복지를 위한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노인복자를 실천하기 위해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노인교실 등의 지원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첫 내용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내용을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목적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사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어르신들께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와 제 23조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 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에서 그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진행단계
1단계 : 기본계획 수립(역할 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2단계 : 수행기관 선정(역할 주체 : 지자체)
3단계 : 사업계획 수립(역할 주체 : 지자체 및 수행기관)
4단계 : 사업추진 준비(역할 주체 : 수행기관)
5단계 : 사업시행(역할 주체 : 수행기관)
6단계 : 사업평가(역할 주체 : 수행기관)
각 진행단계별 주요내용
진행단계 | 주요내용 |
1단계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광역 시,도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및 국고 내시 기준 근거하여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 -광역 시,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군,구별 총괄운영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 |
2단계 | 기초자치단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수행기관 심사,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선정된 수행기관별 사업량 및 예산,노인일자리 담당자 등 배분 |
3단계 | (수행기관)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시스템에 단위 계획서 등록 -등록 계획서에 대한 심사 신청 (지자체)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4단계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공개 모집 원칙, 사업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공익활동)시군구를 통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진행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 모집 실시 및 참여자 선발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에 적합한 자를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채용 수요자(수요처) 등 개발 및 선정 -참여자 활동이 가능한 수요처 개발 및 선정, 서비스 제공 협의 등 -수요자(서비스대상자) 발굴 및 선정 참여자-수요자(수요처)간 협약서 작성 지원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내 수요자 및 수요처 현황 필수 등록 |
5단계 | 소양 및 활동(직무)교육 실시 (공익활동) 활동교육 -1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사회서비스형) 소양,안전,직무교육 -소양교육 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직무교육 4시간 이상 실시 (취업알선형) 필요시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없는 수요처에 취업알선된 참여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제공 활동(근무)관리 및 활동비(임금) 지급 (공익활동) 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 -(활동관리) 현장 수시 방문, 유선확인 등을 통해 활동 진행사항 확인 -(활동비 지급) 수요자(수요처)와 참여자 매칭, 참여자로부터 활동일자(수요처 확인) 수령 후 활동비 지급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 근무 관리 및 임금 지급 -(근로)근무현장을 방문하여 출근부 확인(서명 또는 도장), 근무 일수,시간 확인 후 개인별 임금 지급 -(도급)납품량 확인 후 참여자 개인별로 도급에 대한 보수 지급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부적격자 관리) 참여자의 기초생활보장대상 여부, 건강보험 자격변동, 장기요양 등급 사항 등 점검 (부정수급자 관리) 활동(근무)일지, 허위작성, 주민번호 도용 등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항에 대해 점검 그 외 확인사항 (대기자관리)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에 대기자를 등록하여 순위별 관리, 중도 탈락자 발생 시 참여 등 지원 (참여자 정보보호 철저)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개인정보가 수록된 문서파일은 잠금잠치가 있는 문서함(문서고)에 보관 -노인일자리 업무 시스템 사용시 참여자(대기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및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오,남용 의심사례로 선정 시 기한 내에 소명 (예산운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 e-나라도움을 이용해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별도 구분계리,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6단계 | 만족도 조사 -참여자,수요처 및 수요자 등 만족도 조사 실시 사업운영 결과보고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사업평가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점검 -차기년도 사업게획 수립 시 반영하여 발전방안 모색 |
유형별 사업개요
(사업정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일컫습니다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만약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 및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를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수행기관 의 흐름으로 추진됩니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관,시니어 클럽 등을 말합니다.
(사업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사업정의)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가능함
(추천방식) 지자체 경상보조/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수행기관(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등)
(사업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기타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사업정의)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추진방식) 민간 경상보조/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기원,기관 등
(지원내용)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4만원x 5개월 지원(연간 최대 1인당 170만원)
(사업정의)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수행기관(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등)
(사업내용) 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사업정의)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대샹) 만 60세 이상
(추천방식)
-자자체 경상보조/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수행기관(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등)
지원내용 : 수행기관에 사업비 지원(참여자 인건비 지원 없음)
(사업정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사업대상)
-참여기업 :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추진체계) 민간 경상보조/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수행기관→기업 등
(지원내용) 참여기업→인건비 지원,수행기관→사업비 지원
(사업정의)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사업대상)
-참여기업 :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및 단체 등
-참자 : 만 60세 이상 농니 중 사업특성 적합자
(추진방식) 민간 경상보조/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기업 등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원(참여노인 1인당 50만원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