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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복지 2024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및 양곡비 꼭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세요 현금 현물지급

by 왕선영 2024. 5. 20.

경로당이란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어놓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형태

경로당의 기능 및 역할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

-프로그램 조정,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 슨회프로그램관리자 기능의 전문화 공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을 수행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로 지정하여 학대피해노인을 감시,신고하는 기능 수행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안내

여가활동 건강운동, 관리 교육,상담 권익증진 사회참여 지원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종류 분류

대분류 중분류 내 용
건강운동 체조,댄스교실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대분류 중분류 내 용
건강관리 건강검진관련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율 위한 건강 검진, 한방치료 등
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대분류 중분류 내 용
교육,상담 정보화교육 노후생활, 정보통신, 생이말기 준비, 설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어학교육
인식개선교육
에너지교육
노인상담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발표대회

 

대분류 중분류 내 용
여가활동 음악활동 노래교실 등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통해 노년의 건전한 여가,취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문화,공연활동

 

대분류 중분류 내 용
권익증진 노인성교육 노인 권익증진을 위한 성교육, 학대에방교육 등
소비자피해예방교육
노인자살,학대예방교육
사회참여 방문 이미용서비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시설 방문 위문공연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활동

 

 

 

202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24년 예산 현황) 국고 80,003백만원(국고 보조율 서울 20%, 그 외 50% 보조)

 

(지원대상) 전국 경로당-가능한 모든 경로당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 지원함

 

(지원내용) 냉방비, 난방비 및 양곡비

 

 

산출기준 및 지원방법

(산출기준) 난방비 월 40만원 5개월, 냉방비 월 16,5만원 2개월, 정부양곡 희망 월에 20kg 1포씩 총 8포대 이내(택배비 3,000원 포함) 냉난방비의 경우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

 

-지자체는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로당 여건(시설규모,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자체 지원기준 마련

 

-경로당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별 냉난방비 집행 추이,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별로 다르게 지급함

 

-난방비에서 남는 돈을 냉방비 도는 양곡비로 사용하는 등 경로당 수요에 따라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 통합 사용 가능

 

-경로당 수요 및 여건에 따라 경로당이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않고 양곡을 지원기준보다 더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 단, 냉난방비,양곡비 중 지원받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경로당 운영 상 차질이 없는지, 양곡의 경우, 양곡을 경로당에서 모두 사용할 만큼의 이용자가 있는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우려는 없는지 고려해서 지원

 

※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을 양곡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파,폭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지원방법) 해당 월 계좌입금(냉난방비) 및 희망 월 현물지급(양곡비)

 

-(냉난방비) 경로당 명의의 계좌에 "냉난방비 지원"임을 명시하여 입금

-(정부양곡) 경로당별 월 20kg 1포대(23년산 국산쌀) 및 택배비(택배회사 지급)

 

 

유의사항

◆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노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업이므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조기에 확보

-지방빕 확보 전이라도 국고를 우선 집행하여 냉난방비, 양곡 등 지급

-특히,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냉방비가 우선, 차등 지원 되도록 조치

-또한, 정부양곡의 적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경로당 정부양곡지급 신청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 요망

 

◆ 냉난방비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예산의 목적(냉난방 비용)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어컨,보일러 수리비,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으로 사용 가능

-다만, 냉난방비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순수 냉난방비를 제외한 에어컨 수리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지원 예산(운영비 등)에서 우선 지출하고, 운영비 등이 부족할 경우 냉난방비의 여유분에 한해 지출하도록 운영

 

-에어컨, 선풍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편성하여 지원

◆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중복 교부되어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보고

 

경로당에 속해계신 분이라면 위와 같은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