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이란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어놓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형태
경로당의 기능 및 역할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
-프로그램 조정,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 슨회프로그램관리자 기능의 전문화 공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을 수행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로 지정하여 학대피해노인을 감시,신고하는 기능 수행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안내
여가활동 | 건강운동, 관리 | 교육,상담 | 권익증진 | 사회참여 지원 등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종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내 용 |
건강운동 | 체조,댄스교실 |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
웃음교실 | ||
요가,명상 | ||
건강운동 |
대분류 | 중분류 | 내 용 |
건강관리 | 건강검진관련 |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율 위한 건강 검진, 한방치료 등 |
한방치료 | ||
안마교실 | ||
방문간호 |
대분류 | 중분류 | 내 용 |
교육,상담 | 정보화교육 | 노후생활, 정보통신, 생이말기 준비, 설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어학교육 | ||
인식개선교육 | ||
에너지교육 | ||
노인상담 | ||
생활,안전교육 | ||
프로그램발표대회 |
대분류 | 중분류 | 내 용 |
여가활동 | 음악활동 | 노래교실 등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통해 노년의 건전한 여가,취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바둑장기교실 | ||
문학활동 | ||
문화,공연활동 |
대분류 | 중분류 | 내 용 |
권익증진 | 노인성교육 | 노인 권익증진을 위한 성교육, 학대에방교육 등 |
소비자피해예방교육 | ||
노인자살,학대예방교육 | ||
사회참여 | 방문 이미용서비스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
시설 방문 위문공연 | ||
자원봉사활동 | ||
공동작업장 | 공동작업장 운영 |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 |
기타 |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활동 |
202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24년 예산 현황) 국고 80,003백만원(국고 보조율 서울 20%, 그 외 50% 보조)
(지원대상) 전국 경로당-가능한 모든 경로당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 지원함
(지원내용) 냉방비, 난방비 및 양곡비
산출기준 및 지원방법
(산출기준) 난방비 월 40만원 5개월, 냉방비 월 16,5만원 2개월, 정부양곡 희망 월에 20kg 1포씩 총 8포대 이내(택배비 3,000원 포함) 냉난방비의 경우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
-지자체는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로당 여건(시설규모,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자체 지원기준 마련
-경로당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별 냉난방비 집행 추이,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별로 다르게 지급함
-난방비에서 남는 돈을 냉방비 도는 양곡비로 사용하는 등 경로당 수요에 따라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 통합 사용 가능
-경로당 수요 및 여건에 따라 경로당이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않고 양곡을 지원기준보다 더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 단, 냉난방비,양곡비 중 지원받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경로당 운영 상 차질이 없는지, 양곡의 경우, 양곡을 경로당에서 모두 사용할 만큼의 이용자가 있는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우려는 없는지 고려해서 지원
※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을 양곡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파,폭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지원방법) 해당 월 계좌입금(냉난방비) 및 희망 월 현물지급(양곡비)
-(냉난방비) 경로당 명의의 계좌에 "냉난방비 지원"임을 명시하여 입금
-(정부양곡) 경로당별 월 20kg 1포대(23년산 국산쌀) 및 택배비(택배회사 지급)
유의사항
◆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노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업이므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조기에 확보
-지방빕 확보 전이라도 국고를 우선 집행하여 냉난방비, 양곡 등 지급
-특히,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냉방비가 우선, 차등 지원 되도록 조치
-또한, 정부양곡의 적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경로당 정부양곡지급 신청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 요망
◆ 냉난방비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예산의 목적(냉난방 비용)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어컨,보일러 수리비,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으로 사용 가능
-다만, 냉난방비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순수 냉난방비를 제외한 에어컨 수리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지원 예산(운영비 등)에서 우선 지출하고, 운영비 등이 부족할 경우 냉난방비의 여유분에 한해 지출하도록 운영
-에어컨, 선풍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편성하여 지원
◆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중복 교부되어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보고
경로당에 속해계신 분이라면 위와 같은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