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과정
노인 만성적 기저질환 관계
평소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잘 챙겨드시던 엄마가 임플란트 시술문제로 3일정도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중단했다가, 약을 못드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혈관을 묽게 하는 아스피린 종류였는데 몇 일 못드셔서 다시 피가 탁해지고 진득해지면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입니다.
뇌경색 발병과정
토요일 점심식사시간에 혼자 TV를 보며 식사를 드시다가 갑작스럽게 당한 봉변이라 뒤늦게 집에 도착한 아버지에 의해 119 타고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송되어 큰일 치루셨습니다.
뇌경색 입원치료
2주동안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재활치료를 위해 거의 강제적인 "전원"을 하시게 되어 거기서도 대략 한달간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뇌경색발병 퇴원 이후
하지만 너무 다른 모습에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쳐다보는 눈빛도, 기본적인 공감능력도, 판단능력도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1년정도 지나면 많이 회복될 거라는 말에 예전 모습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양상이 날로 날로 달라져 가족들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처럼 집에만 갇혀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라도 보내드리려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요즘은 등급심사가 예전 같지 않게 어려워졌다는 말이 사실인지, "등급보류"가 되어 거절되었습니다.(2023년 6월 초)
장기요양인정 등급보류
병원 퇴원을 하고 얼마 안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갑자기 발병한 질환으로 인해 보이는 일시적인 "급성기"로 판단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등급을 내드리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경우와는 조금 달랐던가 봅니다.
등급 외자로서의 주간보호센터 생활
그래도 할 수 없어서,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주간보호센터에 등원해서 지내시기를 거의 1년여간 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 전액을 내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월간 고정금액이 되니 장기요양인정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재신청
이런 이유로 2024년 5월 초에 장기요양인정 최초신청을 다시 요청했고, 해당 지역의 공단지사 심사담당 직원분이 집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심사직원 가정방문
엄마의 건강상태, 인지상태, 생활하는 모습,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실 등등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고 엄마와의 간단한 질의응답이 끝난 후 [의사소견서]를 두 종류 주셨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시 제출할 의사소견서
좌측의 의사소견서는 일반적인 소견서이고 우측의 소견서는 치매진단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에 대한 소견서 양식이었습니다. 좌측 소견서는 인지지원등급이나 장기요양인정 등급 중 5등급의 판정이 예견되는 분들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2023년 최초신청의 경우에는 좌측 소견서를 꼭 받아서 넣어달라고 하셨으나, 이번에는 우측 [의사소견서]만 제출하도록 말씀하셔서 평소 다니시는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해서 치매질환군 중 "혈관성 치매" (F01)로 확인받아 제출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결과
5월 말에 있었던 심사위원회에서 4등급으로 확정해주셔서 유선상으로도, 국민보험공단 알람톡으로도 등급확정에 대해 고지를 받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결과에 대한 소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장기요양서비스 중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85퍼센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간보호에서 드시는 식사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비용
하루 8시간씩 월~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이용하고, 점심식사 한 끼만 센터에서 드시면서 생활하시니 30만원 정도 고정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경험하시고,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 우울증도 덜해지셨습니다.
장기요양환급금 신청공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던 중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문자 한통을 수신했습니다. (6월 14일)
전**님
장기요양환급금 42,3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바랍니다
이게 뭔가 싶어 심사를 담당했던 건보공단 지사로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니,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게 되면 80%를 되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초신청 때는 결국 "등급보류"가 되어 다 제가 비용부담을 떠안았던 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장기요양환급금 유선 신청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받아도 되고,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비용은 사실 보호자인 제가 지불했기 때문에 보호자 혹은 가족임이 확인되면 수급자 계좌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 그리하여 제 계좌번호 정보를 남기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에 입금이 되었고 다시 한통의 문자를 수신하게 되었습니다
**님의 노인장기요양 환급금을 신청하신 계좌로 송급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과정 개략]
-노인장기요양인정 최초신청 (2023년 6월 초)
-심사결과 "등급보류" (이유는 병원퇴원 후 급성기로 판단)
-3개월 뒤 재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인정 최초신청 재심사요청(2024년 5월 초)
-의사소견서에 "혈관성 치매" 기재
-2주 뒤 심사위원회 열림
-4등급 확정,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자격 획득(2024년 5월 말)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독려(2024년 6월 14일)
-장기요양환급금 전화로 신청(2024년 6월 15일)
-장기요양환급금 입금 완료(2024년 6월 19일)
결론
이렇게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우리 가족의 행보는 진행되었답니다. 가족분들의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후기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