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혜택 알아보기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 보호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필요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를 알아보고, 이제 대한 필수 서류들은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준비 순서
1 필수서류 수령
장기요양 등급판정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급자어르신 가정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심사 결과를 전화로 신청자, 혹은 대리인께 통보해드립니다. 집에 잘 없어서 혹시 우편을 받지 못하면 어떻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챙겨놓으시고, 필요시 복사해서 사본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혹시 분실하셨거나, 간혹 공단에서는 우편을 발송했다고 하지만 정작 우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급자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내린 공단지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동 중이시거나 여행 중이서더라도 현재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공단지사를 검색하셔서 가시면 어디라도 출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어르신께서 직접 가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보호자님이나 대리인(제3자)께서 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보험료납부 부양자 혹시 같은 피부양자 자격이시라면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수령가능합니다.
가족이지만 같은 건강보험료 납부자 혹은 피부양자가 아니시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공단지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 3자의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어르신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해주셔야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헛걸음하지 않으시도록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준비해갈 위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2. 수급자가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 찾기
<실제 사시는 동네 주변에서> 이용하고 싶으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봅니다. 주로 보호자님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르신께 적합한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검색어를 무엇으로 넣어야 할지 모르거나, 막막한 경우라면 공단에서 제공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공단에서 보내주시는 우편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좀 더 광역단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로 들어가셔서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장기요양기관 검색
이 순서로 보시면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단 네이버 검색엔진을 사용하신다면 검색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입력합니다.
- 검색 후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을 클릭하시면 우측의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홈페이지 화면 가장 하단에 보시면 여러개의 아이콘 중 "장기요양 기관찾기" 를 선택하셔서 다시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찾기" 검색 창이 열립니다
- 검색하기 원하는 "지역"과 "급여종류" 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습니다. "급여종류"를 혼동하시는 분이 많아 아래 이미지에서 제가 검색해 본 내용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급여 종류란 희망하시는 요양서비스 종류를 나타냅니다. 저는 인지기능이 떨어진 엄마를 위해 엄마가 사시는 "지역"과 "주야간보호"를 선택하는 중입니다.
3.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
-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셨다면 계약을 요청합니다. 바쁜 보호자님들께서는 전화상으로 문의도 많이 하시지만, 어르신과 보호자님께서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시설을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맡겨 드리는 곳인데, 상담 내용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서비스를 정직하게 잘 제공하는 시설이 맞는지 등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혹은 보호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계약서의 계약기간,급여의 종류,내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혹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마다 사용하고 있는 전문프로그램(엔젤, 케어포 등)마다 표준약관의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필수 내용은 모두 담고 있습니다.
4.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각 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어르신께 어떤 어떤 내용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지를 계획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계약자)께 직접 전달 및 온라인으로 전송해드립니다. 전달 받으신 서류를 확인하신 후 동의합니다.
<급여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지급
5.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이란 총 발생하는 급여비용 중에서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 입금,결제 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구분에 근거하여 청구되는 금액을 수급자(계약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합니다.
-재가급여는 공단이 85% + 본인 15%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율이 9% 혹은 6%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공단이 80% + 본인 20%(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율이 12% 혹은 8%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15% | 9% | 6% |
※ 가장 본인부담금이 많은 "일반대상자" 요율로 판단해보셔서 한 달 이용하시는 비용을 어림해보실 수 있습니다. 각 요율 중 최대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의 경계를 따져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행히 감경대상자의 요건에 맞으신다면 해당하는 요율로 적용되셔서 더 저렴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우편으로 "감경대상자 " 관련서류가 3장이 배달됩니다.
※ 감경대상자 신청을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감경해지가 되었다가, 다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