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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혜택 장기요양 재가급여받기 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비용 센터생활

by 왕선영 2024. 4. 19.

노인복지혜택 경제적 도움받기

장기요양급여받기_재가급여 편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란?

수급자 어르신이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를 말합니다

 

주간보호 급여 신청대상 자격

주간보호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낮(주간)시간동안 안전한 보호를 보장받으면서 건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르신 가족에게 어르신 보호와 케어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자 분들 중 치매나 뇌혈관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 도움이 절실한 분들 중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1~5등급(인지지원등급 포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받으신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방법

  1. 인근 주간보호센터 검색 
  2. 검색한 주간보호센터 빙문(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지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3. 주간보호센터 시설 및 서비스내용, 주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담 
  4. 주간보호센터 이용횟수 및 급여제공 내용, 공식 입소일자를 결정
  5. 입소 계약체결(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센터)측이 각각 보관)
  6. 주간보호센터 이용(송영 차량 시간 숙지)

주간보호센터 급여 계약시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공단에서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에서 발급)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시설별 요구하는 기타 서류) 수급자 신분증,보호자 신분증, 수급자 주민등록등본, 입소일 1개월이내 건강검진결과지 등 시설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소요기간-2주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는 장기요양등급심사가 끝나고 등급이 확정되면 우편으로 수급자(혹은 보호자)님께 전달됩니다. 우편을 통해 가정에서 전달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주정도 예상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즉시 발급 필요 시(방법,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를 빨리 발급받고 싶으신 분은 수급자어르신께서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찾으러 가시면 즉시 출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의료보험상에 같이 올려져 있는 경우라면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호자 신분증만 가지고 공단 지사에 방문해 즉시 출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상에 함께 되어 있지 않은 보호자(배우자,자녀)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 3자인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수급자어르신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서류발급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헛 걸음 하실 수 있으니 지사 방문전에 꼭 전화로 다시 한번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장기요양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2023.1.1 기준)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8,630 5,790 3,470 2,310
2등급 35,760 5,360 3,210 2,140
3등급 33,010 4,950 2,970 1,980
4등급 31,510 4,720 2,830 1,890
5등급 30,000 4,500 2,700 1,800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2,799 1,800

 

급여제공시간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장기요양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2023.1.1 기준)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6시간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0 4,660 3,100
2등급 47,960 7,190 4,310 2,870
3등급 44,270 6,640 3,980 2,650
4등급 42,770 6,410 3,840 2,560
5등급 41,240 6,180 3,710 2,470
  인지지원등급 41,240 6,180 3,710 2,470

 

급여제공시간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장기요양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2023.1.1.기준)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0 6,380 4,250
2등급 65,720 9,850 5,910 3,940
3등급 60,720 9,100 5,460 3,640
4등급 59,190 8,870 5,320 3,550
5등급 57,690 8,650 5,190 3,460
  인지지원등급 52,050 7,800 4,680 3,120
급여제공시간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장기요양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2023.1.1. 기준)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0 6,840 4,560
2등급 70,480 10,570 6,340 4,220
3등급 65,110 9,760 5,850 3,900
4등급 63,600 9,540 5,720 3,810
5등급 62,100 9,310 5,580 3,720
인지지원등급 52,050 7,800 4,680 3,120

 

본인부담금이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용한 총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내야 하는데, 이때 수급자어르신(혹은 보호자) 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목욕,치매전담실,단기보호)
총 급여비용의
15%부담
총 급여비용의
9% 부담
총 급여비용의
6% 부담
면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확인

공단에서 등급인정이 되면 발행해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동봉되어 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좌측 상단에 본인부담률이 서류 발급일 기준으로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줍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인데, 급여종류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총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합니다. 만약 월 한도액을 넘어서서 위의 요양급여종류를 이용할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해 전액 수급자어르신(혹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2023.1.1 기준)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면제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0 85,03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0 78,370
5등급 1,121,100 168,160 100,890 67,260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0 37,470

 

* 복지용구,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위의 표에 나와 있는 본인부담금은 1회(또는 1일) 이용 시 금액입니다. 실제로 본인부담금은 한달동안 총 이용한 일수를 계산합니다. 월별 이용금액합산 후 본인부담비율에 따라 총 금액에 대해 정산되므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로 사용하려면?

주간보호를 월 15일이상(1일 8시간 이상은 필수) 이용한 경우라면 월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산정액만큼 충분하게 재가급여 종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120%내) 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가족요양"을 제공받는 월에는 월한도액의 추가산정은 없습니다. 월 한도액 범위(100%)내에서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월 15일이상(1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월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어르신(혹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