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만들기 예시 가이드라인 그대로 사용하면 끝!

by 왕선영 2024. 6. 28.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만들기-

사업주라면 활용할 수 있는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할 때 참고하시기 좋은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사업장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16개조항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을 적용해 가감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창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OO 의 구성원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함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직원에게 적용된다. 파견근로자 또함 포함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자 등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이규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처리의 목적은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복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② 피해자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한 불이익 또는 괴롭힘은 금지된다.

③ 사건처리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및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⑥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직업, 용모, 주소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사건 처리담당자는 모든 관련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도록 해야 한다.

⑦ 사건처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5조(직장 내 성희롱 업무총괄)

① 인사부서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처리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인사부서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정비,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고충 담당자 양성교육, 기타 교육, 상시적 예방활동,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인사부서장은 매년 예방사업의 효과 및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인사부서장은 직장 내 성희롱 고충담당자(이하 "고충담당자"라 함),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성희롱 심의위원회"라 함)의 활동과 업무를 지원,관리한다.

 

제6조(고충담당자) 

① 회사는 고충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충담당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시 예방활동,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을 담당한다.

③ 인사부서장은 고충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 교육 수강을 포함해 교육을 시행한다.

④ 고충담당자의 예방 및 처리업무에 대해 인사부서와 관련부서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7조(성희롱 심의위원회)

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인사담당임원, 노동조합 대표자, 외부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이 중 하나의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직장 내 성희롱 여부 심의, 사건의 조정 또는 중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결한다.

④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회의는 위원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 심의위원회 징계 의결을 별도의 징계 위원회 없이 본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종전 취업규칙의 징계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이의 개정이 필요함

 

제8조(직장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 보호)

① 피신고인, 행위자, 기타 조직구성원은 고충담당자, 인사부서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위원 등 직장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에 대해 부당한 비난, 압박, 강요, 협박 등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은 금지된다.

③ 1항과 2항 규정 위반 시 징계한다.

 

제9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인사부서장은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1회(1시간 이상)실시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본 규정, 직장 내 성희롱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0조(상담 및 조정) 피해자는 고충담당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담당자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조사,심의) 

① 피해자가 아닌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 동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 없이 인지된 사건도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회사는 신고를 받는 즉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회사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④ 조사·심의는 신고 즉시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며, 필요시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⑤ 행위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⑥ 심의·의결 결과는 지체 없이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징계 등 조치)

①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반영하여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를 결정한다. 단,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지체 없이 시행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는 징계하며 피해자와 분리배치한다.

④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양태 및 정도, 반복/지속성, 의도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행위자의 지위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결정한다. 고의가 있고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한다.

⑤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교육이수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행위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중징계하며 중징계한다.

⑦ 행위자가 피해자를 비난, 음해, 보복하는 경우 중징계한다.

⑧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자는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처히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할 시 징계한다.

⑨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조치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⑩ 이 규정에 정한 행위 규범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예방하여야 할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13조(고객 등 제3자의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 업무관련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회사는 고객 등에게 직장 내 성희롱임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하며,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제14조(사업주의 역할과 책임)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직 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① 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 해결을 도모해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제도를 안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피해자가 회사 공식 절차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행위자의 인정과 사과 등에 의한 해결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도 피해자 중심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공식 신고체계로 이첩해야 한다.

③ 피해자가 피신고인 또는 행위자와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자는 즉시 피신고인 또는 행위자에게 개인휴가를 명하거나 대기발령을 요청하는 등 자신의 처분 권한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사부서 등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 조치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 담당자(담당부서)의 사건 처리 및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사건처리 과정과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관찰하고 직원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⑥ 관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질 심문하거나, 조사기간 동안 행위자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키거나, 행위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⑦ 관리자가 상기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으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16조(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한 자는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회사에 신고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② 피신고인, 행위자, 그 밖의 구성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문제제기의 철회 또는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건처리 방법을 종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③ 피신고인, 행위자, 그 밖의 구성원은 사건 관련인의 신원을 발설하거나 특정 여론 형성을 위해 공연히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조직구성원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 처리 지연함으로써 사건처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⑤ 조직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