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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 장기요양등급 직접 신청경험 모두 알려드림 등급보류자 재신청 조건 기간 결과통보

by 왕선영 2024. 4. 28.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이거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6개월 이상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여러가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양식은 아래 화일 첨부해드립니다. 클릭하셔서 양식만 출력하신 후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시거나,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출력하셔도 됩니다. 수급자,보호자,혹은 대리자 서명란에는 "정자"로 써서 공단 지사에 fax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심사 담당자가 정해지면 신청자에게 알람톡이 도착하고, 직접 전화도 옵니다. 
  3. 심사 담당자와 심사날짜와 시간, 장소를 조정하여 확정합니다
  4. <담당자 실제 방문 심사당일> 심사날짜에 신청자가 계시는 곳으로 방문하여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질문도 하고, 심신상태를 여쭙니다.
  5. 신청자와 먼저 상담하고, 이후 보호자 혹은 신청 대리인과 2차 상담을 나눕니다
  6. 공단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전달해줍니다. 공단 심사담당 직원이 전달해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평소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서 "소견서"를 받아 공단지사로 방문하여 실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주시는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바로 입력해주시니 공단으로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적혀 있으니 기간내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7. 한 달에 2번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공단심사 담당자의 심사내용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을 해줄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심사담당자가 전화로 결과를 안내해줍니다. 등급이 확정되었다면 몇 등급인지를 알려주고, 공식적인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대개 우편을 받아보기까지 2주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8. 우편을 수령한 후 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기관을 검색합니다.
  9.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요양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합니다
  10.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을 확정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1. 한달(매월 1일~월말) 간 이용한 요양서비스에 대해 기관에서 청구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보류의 실제 사례

어머니가 2023년 2월말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119이송차량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뇌 쪽에 막힌 부분을 시술을 통해 뚫고 3주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뱓으셨습니다. 이후 연계병원에서  1달간 재활치료를 다시 받고 퇴원하신 후 가정에서 회복시간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인 부분 마비의 증상들은 개선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보행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상태셨지만, 전체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어눌해지셨고,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지내줄 보호자가 앖는 탓에 낮시간에 혼자 보내셔야 하는 시간이 많아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고, 회복의 의지 또한 꺾여 나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 타이핑을 하고, 어머니와 저의 사인을 완료 신청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인 1577-1000번에 전화를 걸어 신청서를 넣을 지사 fax번호를 전달받고, 어머니의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에 fax 전송을 했습니다. 신청서와 대리인(혹은 보호자)신분증 사본을  fax 전송을 하자마자 카톡과 핸드폰 문자로 다음과 같이 접수사실에 대한 알람톡을 발송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림]


장기요양 신청서가 2023. 6월 x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직원이 정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용인xx운영센터]     
※ 신청서에 작성한 실거주(실제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로 직원이 방문해 조사 예정이니 실거주지 변경시 관할 운영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2~3일 내에 담당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약속한 방문일에 담당자가 실거주지로 오셔서 어머니와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남력을 판단해볼 수 있는 질문들과, 신체적 능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동작지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황판단력을 보기 위한 몇 가지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보호자 혹은 대리인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신의 문제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등에 대해 질문이 있었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신체는 다소 많이 회복되셨으나, 인지의 저하가 극심하여 이상행동을 하는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문제나 인지기능의 저하가 일단 병원퇴원 후 3개월즈음까지는 "급성기"로 판단되어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심각성인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심신상태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 퇴원 후 3개월이 한참 지난 후에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 어머니가 다니시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서]이나 [치매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면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을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병원에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로 보이기엔 그 경계성 어딘가의 행동을 보이셨기 때문에 적합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어 뇌경색으로 인한 일반적인 소견만 전송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번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의사소견서가 접수된 이후에 해당되는 심사위원회 일정에 맞춰 장기요양인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선상으로 직접 안내도 해주셨고, 알람톡과 문자로도 재안내되었습니다. 아직은 "급성기"로 보이기 때문에 등급보류가 되었다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3개월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재신청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6월에 등급보류 결과를 받았으니 3개월 이후라면 9월이 지나서 재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어찌 지나다가 한 해를 넘겼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부담이 크긴 하지만 낮시간에 너무 무료해하셔서 주간보호센터에 등급외자 로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발병 후 1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의 인지기능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작년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시기에 장기요양인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4년 4월에 다시 재신청을 하고 담당직원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재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장기요양인정이 거절되어 "등급보류"가 되는 경우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절차는 최초 신청때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인적 정보를 기입하고 수급자, 대리인,보호자 등이 각자 서명을 해 관할지사로 Fax를 보내면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담당직원과의 컨택 후 심사 받으시고, 담당직원이 전달해주시는 의사소견서 서류를 가지고 다니시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소견서를 받아옵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산으로 공단에 입력해주셔서 이 과정은 신청인(혹은 대리인)이 따로 할 일은 없으시지만, 혹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산입력을 못해주시는 경우, 병원에서 받으신 원본 서류를 관할지사에 직접방문하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바로 다음 날 오전중에 결과를 문자로도, 담당직원과의 유선통화로도 통보받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